서울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투기적발 현장 단속으로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단속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2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서울 봉천동 본사에서 개최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정상적 거래회복을 위한 국토부 간담회'에서는 최근 부동산 규제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중개사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부장·지회장들은 부동산투기 단속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별건의 형태로 변형됐다고 성토했다. 이로 인해 단순실수 등의 위반행위 적발을 우려한 중개업소들이 폐문을 하는 등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서은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장은 "공인중개사가 불법이나 시장을 교란시켰다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무작위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부동산투기 단속을 나와서 분양권이면 분양권, 다운계약서면 다운계약서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구 서울 남부지부장은 "떳떳하게 치밀하게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나라고 단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우리나라 어떤 업종 종사자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집단으로 뒤지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투기·분양권 불법거래 단속을 나갔다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가 미진해 과태료, 지정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장인석 양천구 지회장은 "단속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작 불법을 일삼는 대여업자나 떳다방은 단속이 안된다"면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려면 협회와 함께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단속을 하는게 아니라 잘못된 업소를 미리 선정해 통보하는 사전예고제가 돼야 한다"면서 "예고된 시간과 장소에 업소가 문을 닫았다면 처벌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집값 급등의 원인을 중개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상규 관악구 지회장은 "서울에 공급이 필요한데 경기도에 집을 짓고 있다"면서 "정책은 정부에서 잘못해놓고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항변했다. 서은숙 용산구지회장도 "부동산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이뤄지는데 공급을 막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인중개사가 동네북인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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