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산에 한해 3월 2일부터 허용
[제주=좌승훈기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이상 제주도에 반입이 금지된 닭 병아리의 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가금류 반입금지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도내 산란계(계란 생산용 닭) 사육농가의 병아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AI 비발생 지역인 경남·경북산 산란계 병아리에 한해 3월 2일부터 반입을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산란계 병아리가 입식되지 못해 산란계 교체시기가 계속 지연돼 생산성(20%↓)이 떨어지고, 특히 특란·대란 등 소비자 선호란 생산비율(20%↓)도 크게 낮아져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앞서 지난 23일 제주도내 AI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면서 산란계 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축방역심의회(가금질병분과)를 개최하고 AI 발생상황 및 반입 절차 등을 심의 검토했다.
또 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28일 완벽한 차단방역 조건으로 산란계 병아리의 제한적 반입을 허용하는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고시'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경북·경남산 병아리 반입 희망농가는 반입 7일 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 계류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도내 반입 이후에 7일 간의 계류검사와 14일 간의 특별 사후관리는 물론 AI 종식 때까지 반입 농가에 대한 주1회 임상·간이검사가 이뤄진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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