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란사이트 개설해 성매매 알선.. 옛 '소라넷' 카페 운영자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1 16:51

수정 2018.03.01 16:51

수수료 2억8000만원 챙겨
2월 28일 서울 사직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사이버수사대 김보규 경감이 불법 음란.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와 제작업자 등 15명을 검거했다며 범행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월 28일 서울 사직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사이버수사대 김보규 경감이 불법 음란.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와 제작업자 등 15명을 검거했다며 범행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를 개설, 수만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최모씨(37)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만 4000여건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2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통해 연락이 온 남성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는 대가로 1차례에 10만∼15만 원을 받았다. 최씨는 이 돈중 수수료 명목으로 1회에 1만∼3만원씩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과거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해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소라넷이 경찰 수사로 폐쇄되자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열어 홈페이지 주소를 주기적으로 바꿔가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나체 사진을 올리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여성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 음란물 1600여건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신모씨(40)와 이들에게 음란 사이트를 만들어준 혐의(성매매 광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다른 최모씨(44)도 검찰에 송치했다.
사이트 제작자 최씨는 한건당 70만∼100만원을 받고 성매매 알선업자 최씨와 신씨 등에게 음란.성매매 사이트 11개를 제작해준 혐의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