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기자] 100%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판매하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204개소가 지정 운영된다.
제주도는 5일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과 공급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단위 원산지 표시 업소를 지자체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도는 기대하고 있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해야 하며, 제주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지정기간은 2년이다.
도는 공급업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매달 제주산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인증점에 대해서는 다른 업소와의 차별화를 위해 홍보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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