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대학 문호 대폭 개방…입학 연령 높이고, 남녀 통합 모집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6 11:53

수정 2018.03.06 11:53

경찰 간부 입직경로인 경찰대학이 문호를 대폭 개방한다. 일반 대학생과 현직 경찰관도 경찰대학 편입학을 통해 경위로 입직이 가능할 전망이다. 입학 연령 제한을 높이고 남녀 통합 모집도 실시한다.

경찰청은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그간 고교 졸업생을 선발해 4년간 교육 후 경위로 임용하는 데 따른 순혈주의, 폐쇄성, 기수문화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며 “지휘부 인적구성 다변화와 우수인재 확보, 경사 이하 입직자 고위직 진출 기회 확대 등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개혁방안으로 일반 대학생과 현직 경찰관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교 졸업생 100명을 신입생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 고교 졸업생 50명을 뽑고 일반대학 출신 25명, 현직 경찰관 25명을 3학년 편입생으로 선발한다.

일반 대학생 및 현직 경찰관 편입생들은 기존 경찰대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은 후 졸업 시 경위로 임용된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인재를 확보하고 유능한 순경 출신 경찰관을 경찰 간부로 양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입학 연령도 현행 21세 미만에서 40세 이하로 조정한다. 입학 기회를 확대해 기수문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019년부터는 남녀 통합모집을 실시, 여성 비율을 확대한다. 경찰대는 현재 신입생 100명 모집 중 남성을 88명, 여성을 1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및 경찰간부후보생 채용 시 성별 제한비율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현재 경찰교육원에서 이뤄지는 간부후보·변호사 특채 교육과정을 경찰대로 통합해 교육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의무경찰 폐지에 맞춰 경찰대학생의 전환복무 제도를 폐지, 경찰대생도 군 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받는 등 병역 문제가 해결돼야 경찰관으로 정식 임용하기로 했다. 학비에 개인 부담금을 도입하는 등 경찰대 관련 각종 특혜 논란을 없애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2021년부터 수사 전문분야 사법경찰관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치안대학원을 통해 빅데이터·사이버·치안 R&D 등 과학치안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고위직 입직경로 다원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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