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업계, 근로시단 단축 대책 논의.."맞춤형 지원책과 직업계 고등학교 육성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8 15:09

수정 2018.03.08 15:26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으로 업계는 구인난, 생산성 저조가 예상된다. 이해관계자의 상황에 맞는 세밀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중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인난과 생산성 저조 등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는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8일 열린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8일 열린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노 연구위원은 △사업주 대상 지원책 △근로자 대상 지원 △인프라 확충 대책 등 3가지 후속대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선 이해관계자에게 알맞는 맞춤형 지원책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노 연구위원은 사업자 지원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조기 도입하거나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기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단계별 지원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사업자 지원책은 총 3단계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단계별로 노무진단 및 컨설팅 지원을 제공하고 정부 지원사업 우대와 사회보험료 감면, 채용장려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채용장려금의 경우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하고 종업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고용 1인당 연 600만~120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자 지원책으로 △보조금 지급 △사회보험료 감면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등을 제시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금보전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주보원 금속열처리조합 이사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12시간 주교대 하는 근로자들이 약 43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3교대로 전환되고 근로자 임금도 240만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들도 하루 4시간만 더 근로하면 임금이 크게 높아진다"면서 "근로시간이 단축 돼 임금이 줄어 생활이 어렵다는 근로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 손실이 발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임금감소분의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고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자는 정책 대안을 내놨다.

노 연구위원은 앞선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프라 확충'도 강조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지원근거 규정 현실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항구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업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 중 하나다.

이철순 제관 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들은 일이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계절 같은 시기별 영향도 많이 받는다"면서 "1년에 야근을 할 수 있는 624시간을 저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일이 많아도 법정 근로시간에 묶여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생산성 저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위한 '직업계 고등학교 강화'도 제안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에 인재가 유입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만큼 산업기술요원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직업계 고등학교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가 8일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가 8일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정부가 단기적 집중지원책과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에 대해 "영세 중소기업의 구조적 인력난이 오는 2022년 말까지 다 해소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의 세심한 대책 마련과 함께 국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 등 보완 입법 논의를 성실히 진행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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