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인난과 생산성 저조 등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는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노 연구위원은 △사업주 대상 지원책 △근로자 대상 지원 △인프라 확충 대책 등 3가지 후속대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선 이해관계자에게 알맞는 맞춤형 지원책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노 연구위원은 사업자 지원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조기 도입하거나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기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단계별 지원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사업자 지원책은 총 3단계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단계별로 노무진단 및 컨설팅 지원을 제공하고 정부 지원사업 우대와 사회보험료 감면, 채용장려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채용장려금의 경우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하고 종업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고용 1인당 연 600만~120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자 지원책으로 △보조금 지급 △사회보험료 감면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등을 제시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금보전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주보원 금속열처리조합 이사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12시간 주교대 하는 근로자들이 약 43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3교대로 전환되고 근로자 임금도 240만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들도 하루 4시간만 더 근로하면 임금이 크게 높아진다"면서 "근로시간이 단축 돼 임금이 줄어 생활이 어렵다는 근로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 손실이 발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임금감소분의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고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자는 정책 대안을 내놨다.
노 연구위원은 앞선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프라 확충'도 강조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지원근거 규정 현실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항구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업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 중 하나다.
이철순 제관 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들은 일이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계절 같은 시기별 영향도 많이 받는다"면서 "1년에 야근을 할 수 있는 624시간을 저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일이 많아도 법정 근로시간에 묶여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생산성 저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위한 '직업계 고등학교 강화'도 제안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에 인재가 유입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만큼 산업기술요원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직업계 고등학교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에 대해 "영세 중소기업의 구조적 인력난이 오는 2022년 말까지 다 해소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의 세심한 대책 마련과 함께 국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 등 보완 입법 논의를 성실히 진행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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