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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드사, '비자카드 상대 공정위 제소건' 승산 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1 14:48

수정 2018.03.11 14:48

국내 카드사들이 비자카드의 일방적 해외이용수수료 인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에서 승산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내 카드사들의 몫이 될 처지다.

11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지난해말 법무법인 율촌에 모여 해당 제소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브리핑 받았다. 이날 율촌 관계자는 "비자를 이길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카드사의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를 추가로 취합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내 카드사 관계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해외이용수수료도 인상했다는 비자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내용이 있어 추가적으로 증명 자료를 송부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이번 제소건은 '망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한 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면 해당 사업자의 독점지위가 인정되는데 비자가 속한 시장을 국내로 한정하더라도 전체 시장(국내 거주자의 해외이용실적) 대비 비자의 매출 비중이 50%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자의 독점적 지위권 남용에 대한 주장도 승산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의 결론은 올 상반기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된 비자카드의 해외이용수수료 1.1%가운데 인상분 0.1%를 현재까지 카드사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1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자난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액은 171억1000만달러다. 한국인의 해외 사용카드 가운데 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비자카드로 해외서 결제한 금액은 최소 약 85억5500만달러이며, 이를 적용해 산출한 국내 카드사들의 비자카드 수수료 추가 부담액은 약 855만달러(약 91억원)에 달한다.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결제시장서 우월적 지위를 지닌 비자카드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1.0%에서 1.1%로 인상 후 통보한 규약이 원천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6년 10월 공정위에 제소했다.
해외이용수수료는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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