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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9 15:52

수정 2018.03.09 15:52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날 2인선거구 13개, 3인 선거구 20개, 4인 선거구 4개의 총 37개 선거구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을 마련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1명으로 구성된 이후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공청회와 회의를 열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하게 됐다.


결정된 선거구 획정안은 조례안으로 만들어져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16일 본회의를 거쳐 조례로 제정될 예정이다.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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