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탄약통 요강'..여군에 ‘갑질’ 주임원사 징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2 10:53

수정 2018.03.12 11:03

‘탄약통을 요강으로’…여군에 화장실 제한한 주임원사
여군에게 제대로 된 여자화장실을 마련해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일명 ‘갑질’을 한 주임원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징계를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6년 9월 육아휴직을 마치고 육군 모 포병대대 소속이 된 여성 부사관 B씨는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대대 본부 건물에만 여자화장실이 하나 있었을 뿐이며, 부대를 방문한 민간이 여성이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열쇠도 행정실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부대의 유일한 여군이었던 B씨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행정실 남성 군인들로부터 열쇠를 받아야 했다. 화장실이 고장 나면 자신이 근무하는 취사반에서 50여m 떨어진 위병소 면회객 화장실을 써야 했다.
B씨는 급한 경우에는 탄약통을 요강으로 쓰기도 했다.

부대 주임원사 A씨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격훈련 당시 여성 전용 화장실·세면장이 설치됐지만, A씨는 B씨에게 이곳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고는 자신이 썼다.

B씨는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에게 고충을 털어놨지만, 상담관은 상담 내용을 A씨에게 전달해 B씨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결국 B씨는 A씨의 갑질은 물론,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2012년 상급자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까지 신고했고, 인권위에 진정도 넣었다.


인권위는 “A씨는 B씨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데다 B씨를 동료로 인식하지 않고 배제와 소외로 모욕감까지 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육군참모총장에게 A씨를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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