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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경기도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합동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3 13:30

수정 2018.03.13 13:30

안양시-경기도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합동단속.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경기도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합동단속. 사진제공=안양시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 12일 관내 아스콘 및 레미콘 제조업체 대해 경기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13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석수동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발암물질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불법주정차, 과적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아스콘 공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인근 주민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주민 입장에 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아스콘 공장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한 데 이어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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