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자격증보다 능력' 교장공모제 확대에 찬반 논란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3 17:36

수정 2018.03.13 17:36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경력 15년이상 평교사 교장공모 가능한 비율 신청학교의 50%로 늘려
여전히 찬반 팽팽 "학교자치 측면 바람직" "교장 임용 신뢰 떨어져"
'자격증보다 능력' 교장공모제 확대에 찬반 논란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 교장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50%까지 확대된다. 교장자격증보다는 학교 구성원이 택한 유능한 교장을 임용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체 학교로 확대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과 동시에 무자격 교장으로 자칫 교장 임용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 교장자격증 없이도 교장 가능, 15%→50% '확대'

교육부는 13일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확대했다.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만 교장자격증 없이도 교장공모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50%까지로 늘렸다. 특히 신청 학교가 1개일 경우 해당 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5% 조항으로 신청 학교 수가 6개 이하면 공모제 학교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및 방법을 법령에 명시하고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을 고르게 구성해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구성 비율은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위원 10∼30% 등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해 학교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됐다. 초빙형 공모의 경우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내부형과 개방형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외에 미소지자도 응시 가능하다. 내부형은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에서, 개방형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 중고 및 특목고, 예체능계고가 대상이다.

시행 초기에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비율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무자격 논란이 일면서 2009년 하반기 경부터 자율학교 등에서 자격증 미소지자 비율을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교장 자격증이 없이 교장이 되는 경우는 기존의 4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3월 기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된 내부형 공모제 사례는 56개교로 전체 국.공립학교 9955교 중 0.6%에 불과하다. 내부형 공모제 학교 573개 중에서도 9.8%비율이다. 개방형 공모제 시행 학교 역시 전체 59개 학교 중 33개 학교만 자격증이 없는 교장이 임명된 상태다.

■ 찬반논란 여전...학교자치 바람직 vs 무자격 우려

그러나 교장공모제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하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가 그동안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들의 신뢰를 침해하고 심사 과정의 공정성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해 교장의 전문성을 정면으로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의 근무경력과 지속적인 연구, 연수, 다양한 보직경험 등 교장으로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객관적인 능력들을 철저히 배제해 특정단체 출신을 임용하기 위한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제도로 전락했다는 게 교육현장의 평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학교자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게 찬성 입장이다.
이들은 자율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로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교장 자격증과 관계없이 교육철학이 있는 교장이 학교운영위 심사를 거쳐 임용되는 게 바람직하고, 특히 이번에 50%로 확대된 교장공모제에서도 실질적으로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장이 공모될 가능성은 일부 학교에 불과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부 측은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찬반양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국정과제의 취지는 살리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 및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를 개선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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