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을 연기하고, 추후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전날 임 전 고문 측은 재판을 맡은 판사와 삼성그룹 간의 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민사소송법 제43조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단 기피를 당한 법관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신청이 이뤄진 게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간이각하할 수 있다.
그러나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기피신청이 이뤄져 해당 재판부가 간이각하를 내릴 지 여부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혼소송의 2심 재판은 지난해 12월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시 재판장이었던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기일이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게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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