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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사건] 앗, 경유BMW에 휘발유 주유.. ‘운전자도 책임’ 70%만 물어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4 17:51

수정 2018.03.14 17:51

서울지법 민사11부 항소심 과다청구 된 수리비도 깎아
외제차를 몰던 A씨는 주유소에 들렀다가 봉변을 당했다. 그가 몰던 BMW 320D 차량은 경유가 원료인데 주유소 직원이 그만 휘발유를 넣은 것이다. A씨는 주유소 직원에게 각별히 "경유를 넣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터였다.

차에 함께 탄 A씨의 남편은 주유소 직원이 경유가 아니라 휘발유를 넣고 있는 것을 발견, 급히 주유를 정지하도록 했지만 이미 차량에는 18L 가량의 휘발유가 들어간 상태였다. 이 때문에 A씨는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의 연료탱크와 필터, 고압 펌프 등 부품을 교체해야 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월 "차량 수리비용 830여만원과 견인, 렌탈비용 500만원 등 모두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 그리고 B씨와 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 등은 1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유소 직원은 주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유하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를 확인해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당시 종업원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A씨의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혼유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차량 외관을 보면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렵고 A씨가 유종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시동을 끄지도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다"면서 주유소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운전자인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수리비용이 과잉 청구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비스센터 손상진단 결과에 따르면 사고 차량의 연료순환계통 부품들은 정상 상태였다"며 "혼유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품 손상이 없는 경우 혼유된 연료를 제거하고 연료장치 등의 세척만으로도 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유사고로 사고 차량의 연료필터 등이 손상됐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연료장치 세척 비용 57만원과 대차비용 175만원, 견인비 16만원만 손해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수리내역을 모두 인정해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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