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1억원을 상납받았다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받았다고 해도) 법리적으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공판절차에서 내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도 "국정원 예산 편성 절차, 당시 정치적 상황 등 범죄 입증에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사실까지 넣어놨다"며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뇌물을 수수한 경과, 동기들을 기재한 내용"이라며 "당연히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4월14일 1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최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인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감액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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