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송철호,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변호는 사실이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5 16:45

수정 2018.03.15 16:45

불법고래고기 관련은 있지만 별개의 사건
사무장이 수임했을 뿐, 일절 관여 안해
실질적인 변호 업무는 다른 변호사가 맡아
경찰은 고래고기 환부사건 연장선에서 수사
울산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울산 중부경찰서가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27t(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지만 검찰이 고래고기 27t 중 6t만 소각하고 나머지 21t을 한달 후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사건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현재 재수사를 통해 환부과정을 조사 중이다. 사진은 정상 혼획된 밍크고래 /사진=연합뉴스
울산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울산 중부경찰서가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27t(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지만 검찰이 고래고기 27t 중 6t만 소각하고 나머지 21t을 한달 후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사건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현재 재수사를 통해 환부과정을 조사 중이다. 사진은 정상 혼획된 밍크고래 /사진=연합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송철호 변호사(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고문) 측이 울산 불법포획고래고기 환부사건의 피의자 변호를 맡았다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 “엄격히 말해 별개의 사건을 수임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철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우의 관계자는 15일 “지난 2017년 말 불법고래고기를 구입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A씨(식당업) 사건을 사무장이 수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는 고래고기 환부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변호사는 송철호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라며 “송 변호사는 선거 출마로 인해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수임과 관련해 최근 왜곡된 이야기가 나돌고 있어 조만간 자세한 내용과 함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연장선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달 5일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를 구입한(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지난 13일 울산지검에 송치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주요 인물인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 것으로 알려졌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지난 2016년 경찰이 고래고기 불법유통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27t(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으나 울산지검이 고래고기 27t 중 6t만 소각하고 나머지 21t을 한달 후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검찰에 대한 비난이 일었고 현재 경찰이 환부과정을 재조사 중에 있다.


한편 송철호 변호사는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상태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2007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울산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된 고래고기 냉동창고의 모습. 40억 상당의 불법포획된 고래고기가 쌓여있다. /사진=울산지방경찰청
울산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된 고래고기 냉동창고의 모습. 40억 상당의 불법포획된 고래고기가 쌓여있다. /사진=울산지방경찰청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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