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장기 고용할 수 있는 '점수제 비자' 제도의 선발 방식이 선착순에서 득점순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올 2분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허용대상 100명에 대한 선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 (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중 숙련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취업을 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제도로, 분기별 100명씩 연간 총 400명을 선발한다.
비자를 전환하면 2년마다 요건 심사를 거쳐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숙련도 높은 외국인노동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1분기에는 100명이 3일 만에 소진될 정도로 산업계 호응이 높았다. 다만 기존의 선착순 신청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함께 높은 점수에도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불편하거나 정보력이 부족한 경우 신청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선발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고숙련 기능인력을 우선 선발하기 위한 취지에서 올 2분기부터는 선발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신청·허가 방식을 선착순에서 고득점자 기준으로 변경했다. 3일 동안 신청한 이들의 숙련점수를 일괄 채점해 총점이 높은 신청인 순으로 우선 선발하게 된다.
또 고득점자 우선선발에 따른 동점자 발생시의 선발기준도 마련했다.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국내법 위반자가 우선 제외되며 한국어 능력과 체류 만료일 임박 여부, 저연령을 우선 선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선발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우수한 숙련기능인력 확보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등 관련 산업분야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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