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서민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신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특정지역에 제한돼 있고 내용도 개별 관리비에 국한돼 있다.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청소, 경비, 승강기, 관리직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도 사업자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화된 관리비 산정지침을 제정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공공임대 아파트가 임대료는 저렴한데 관리비는 일반 아파트와 같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임대료와 함께 관리비도 일부를 지원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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