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지난 2014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정차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있다.
운전자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고, 구청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에 성명, 차량번호, 휴대폰번호를 작성해 제출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연수구에서 서비스를 신청해도 중구와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CCTV 단속 운영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 행정의 신뢰성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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