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질병 자녀돌봄 등 대체교사 지원사유 확대
정부가 보육교사가 독감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리거나, 자녀 돌봄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파견한다.
보건복지부는 질병, 가족상(喪)까지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넓혔다고 18일 밝혔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연가, 교육 등으로 출근이 곤란한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하여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교사의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에도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까지 대체교사는 법으로 정해진 보수 교육, 건강 검진, 남자 교사가 예비군 훈련이 있을 때 담임 교사를 대신해 파견했다.
정부는 상시·긴급 지원 외에도 지역별 대체교사 지원 여력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신학기에 신입 원아의 적응이나, 현장체험 시 장애영유아를 전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
보육교사의 연가, 보수교육 참석과 같은 계획된 일정은 1~2개월 전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질병, 가족상 같은 긴급 상황의 경우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유선 또는 팩스(Fax)로 수시 신청할 수 있다.
대체교사 신청을 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선정결과를 알린 후 해당 일에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보건복지부 공공보육TF 김유미 팀장은 “올해 대체교사 2,036명을 채용하여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2022년까지 총 4800명의 대체교사를 확대 배치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을 계속 높여 가겠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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