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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스마트장기요양(앱)'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정보 제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9 12:00

수정 2018.03.19 12:0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등 국민편의를 위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내용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해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장기요양(앱)'은 장기요양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및 보호자들이 서비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활동내용 등록 및 요양요원 관리 기능, 공단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공지사항 등을 실시간 알림(푸시 알림)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 제공은 핵가족화와 보호자의 사회활동 등으로 가정에 혼자 있는 어르신에게 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요양서비스의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재가서비스 내용을 앱에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대상 등록한 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해 재가서비스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간소화된 업무처리로 장기요양기관의 만족도를 제고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도 보장하게 돼 투명한 수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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