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윤택 구속영장 여부 이번주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9 17:25

수정 2018.03.19 17:25

경찰이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인 연극연출가 이윤택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주 결정키로 했다. 이 전 감독은 여성 연극인 1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19일 "이 전 감독 사건은 조사가 모두 끝났고 추가 고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며 "영장 신청 여부만 이번 주 검토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총 1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주말인 17∼18일 이틀간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감독 사건 외에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래퍼 던말릭, 중앙대 강사, 사진작가 로타 사건까지 4건을 정식으로 수사 중이다.
영화감독 김기덕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벌이고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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