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0만원까지 혜택..자치구 12→ 25개로 확대
서울시는 임차인이 5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 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 한정(12개 자치구)돼 추진된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 보다 점포 임대료 상승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주요상권 건물주를 참여시키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사업에 참여해 협약이 체결되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보장되고 이를 통한 주변상권으로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2016년에는 12개 자치구 34개 상가(125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6억 70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17년에는 11개 자치구 43개 상가(134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5억 70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선정, 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상생협약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에 따른 환수범위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이자이며 위약금은 지원금의 10%, 이자는 연 3%로 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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