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커피숍·생맥주집·헬스클럽, 8월부터 음악 틀때 저작권료 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6 10:21

수정 2018.03.26 10:21

오는 8월부터 커피 전문점과 생맥주 전문점, 헬스클럽 등에서 트는 음악에 저작권료가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26일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사용료에 대한 징수규정 개정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음악 권리자단체는 오는 8월 23일부터 해당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주점 및 음료점업은 매장 규모에 따라 최저 월 2000원에서 1만원, 체력단련장은 최저 월 5700원에서 2만9800원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
다만 50㎡ 규모 미만의 영업장은 공연사용료가 면제된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상 면적 3,000㎡ 이상 '대규모점포' 중 기존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도 공연사용료를 월 8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전통시장은 제외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매장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악 권리자단체가 사용료 납부 방법과 수준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통합징수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