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피플일반

[인터뷰]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 "42곳 지원센터 구축, 서민금융 접근성 향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6 17:19

수정 2018.03.26 21:37

개인 채무조정이나 파산.변제 등 홍보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 최선..사전예방 차원 ‘신용교육’도 강화
[인터뷰]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 "42곳 지원센터 구축, 서민금융 접근성 향상"


"서민금융은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의외로 제도를 몰라서 개인 채무조정이나 파산.변제 등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입니다. 인력시장 등에 나가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분들에게는 제도 설명할 시간을 맞추기 힘들어서 홍보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사진)의 목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다중채무자들에게도 채무조정 제도를 널리 알리는 것이다. 신복위는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원금 감면율 확대,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실시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신복위의 제도에 대해 아예 알지도 못하는 채무자들이 많은 현실이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새벽에 시작해서 밤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공제회 등과 함께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홍보하려고 나섰지만 쉽지 않았다. 일용직 근로자는 새벽 5시면 버스를 타고 일터로 나간다. 밤 늦게 일이 끝나고 삼삼오오 모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홍보를 위한 시간 자체를 잡기가 어려운 것.

김 위원장은 "직접 임대아파트 등에 가서 제도 설명회를 갖고 있지만 이들의 시간에 맞추기가 쉽지 않아 제도 홍보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며 "서민금융은 사실상 홍보가 얼마나 잘되어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느냐인데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상담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접근성이 높아야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늘어난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신복위로 찾아오는 분들이 있다. 70~80대인 분들이 10년 동안 빚을 갚겠다고 찾는다"며 "이 같은 고연령층도 빚을 갚겠다고 오시는데 제도 홍보만 잘되면 4050세대들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파산면책자를 대상으로 신용교육을 이수토록 권고하고 있다.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제도의 원금 감면율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확대했다.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기 위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빚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 이력까지 받기로 했다. 올해 정부가 '포용적 금융'을 내걸면서 소액연체채권 소멸 등 서민금융 대상 확대에 맞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국세청과 외교부 등에 차주의 여러 정보를 받도록 한 것이다.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국세청 정보망을 피하는 사람들이 해외여행 등 이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

김 위원장은 "사고나 질환 등 갑작스러운 변고로 상환능력이 상실된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또는 재심사 등을 통해 상환체계를 다시 잡아줘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5만원도 갚지 못해 탈락하는 이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신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채무조정에 이어 취업지원과 재무관리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은 단순히 자금지원에 그쳐서는 안되고 서민의 실질적 자활과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개인금융과 차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복위의 패스트트랙은 채무 문제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방안"이라며 "채무문제가 발생 또는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의 일환으로 '신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복위는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조부모가정 및 한부모가정 등으로 확대했다.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기 위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 중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빚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 이력까지 받기로 했다. 올해 정부가 '포용적 금융'을 내걸면서 소액연체채권 소멸 등 서민금융 대상 확대에 맞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국세청과 외교부 등에 차주의 여러 정보를 받도록 한 것이다.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국세청 정보망을 피하는 사람들이 해외여행 등 이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

김 위원장은 "사고나 질환 등 갑작스러운 변고로 상환능력이 상실된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또는 재심사 등을 통해 상환체계를 다시 잡아줘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5만원도 갚지 못해 탈락하는 이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신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채무조정에 이어 취업지원과 재무관리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은 단순히 자금지원에 그쳐서는 안되고 서민의 실질적 자활과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개인금융과 차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복위의 패스트트랙은 채무 문제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방안"이라며 "채무문제가 발생 또는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의 일환으로 '신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