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인터넷/SNS

여민수 카카오 대표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서비스, 조만간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7 12:20

수정 2018.03.27 12:20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서비스가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가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서비스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카카오는 국토부·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유료호출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사진 오른쪽)는 27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택시 유료화는 현재 서울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현재도 협의 중"이라면서 "조만간 일정과 세부 조건을 협의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조수용 신임 공동대표와 여민수 신임 공동대표
카카오 조수용 신임 공동대표와 여민수 신임 공동대표

여 공동대표는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서비스에 대해 "피크타임에 카카오택시를 잡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택시 호출을 하는 방식을 다양화하고 그를 통해 기사님 포인트 제도를 만들어드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택시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우선호출, 즉시배차 서비스를 이달 내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카카오택시와 협의한 적 없다"고 하면서 서비스 출시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또 택시노조가 현행법을 위배 가능성이 있는 카카오택시 유료호출서비스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업계에서는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호출하는 우선호출은 한 건 당 2000~3000원, 승객이 호출하면 인근의 빈 택시를 강제로 배차하는 즉시배차는 4000~50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