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차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추적' 명목의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정보원에게 총 14회에 걸쳐 대북공작비 5억3500만원 및 5만 달러(약 5400만원)를 지급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청장은 2011년 9월 원세훈 전 원장(67)으로부터 지시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진행상황을 보고한 후 현금 1억2000만원을 활동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도 받는다.
이 전 청장의 변호인 측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국정원 측에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금을 지원받는 내용을 승인하고, 몇 차례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는 당시 운영하던 역외탈세 추적을 위한 정보수집에 도움된다고 보고 결정했을 뿐, 이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전 차장 직속의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는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아 예산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고, 해외정보원에게 지급할 자금도 없자 자금 지원과 관련한 국정원의 제안을 승낙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역외탈세 추적 업무의 일환으로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국정원의 협조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승인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소사실과 같은 정치적 의도를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청장에게 직접 돈을 지급했다는 김 전 국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1억2000만원에 대해 횡령과 뇌물죄가 함께 기소된 것에 대해 법리상 양립이 불가능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월18일 오전 11시에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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