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물량은 총 746대로 선착순 신청을 통해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대상차량은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총중량이 20t을 넘는 화물차(일반형)와 특수차(견인형)다.
지원을 희망하는 운수종사자는 내달 2일부터 시 교통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형차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은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됐다.
부착 의무 차량이 2020년까지 장착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으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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