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집적지구 지정·특화센터 설치' 중기부, 소공인 지원에 76억원 투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9 11:59

수정 2018.03.29 11:59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이 서울 창신 의류제조 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이 서울 창신 의류제조 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공인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29일 중기부는 소공인이 모여있는 지역을 '집적지구'로 지정하고, 지원 기구를 '특화센터'로 설치한다.

신청대상은 소공인 집적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이다. 신청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가능하다.

중기부 측은 "제조업에서 모세혈관 역할을 맡고 있는 소공인은 고령화와 영세화 때문에 자금·판로·인력부족 등 경영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소공인이 조직을 이루고 협업할 수 있도록 집적지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적지구 공동인프라에는 구축비 70% 범위 내에서 장비구축비 등을 지원한다.
소공인을 지원하는 '특화센터' 설치와 운영에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더 많은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공인 협동조합이 '특화센터 운영기관'으로 신청하면 가점을 줘 우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다양한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라며 "소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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