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고차 바꿔치기로 보험금 타낸 렌터카업체

김유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9 16:59

수정 2018.03.29 16:59

사고가 난 렌터카 대신 고가 수입차로 바꿔 허위 보험금을 청구,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허위보험금을 청구해 3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렌터카업체 대표 정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씨(36) 등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53회에 걸쳐 16개 보험사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해 3억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고객이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면 사고 차량을 다른 고가 수입차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통해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했다. 바꿔치기한 수입차는 폐차 직전인 상태로 방치된 차량이었다.
단기 렌터카 사고를 장기렌터카 사고로 조작해 임대료를 챙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단기 렌터카 사고시 지급되는 휴차료보다 임대료 금액이 더 많다.
정씨는 또 탁송이나 주차 등 차량 관리 과정에서 난 사고도 직원 명의를 이용해 렌트 중 난 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