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사고 주차요원, 달아난 운전자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1 10:48

수정 2018.04.01 10:48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돈을 가로채려던 가해자와 음주운전을 한 사고 피해자가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법원 형사11단독 박승혜 판사는 1일 일부러 사고를 내고 돈을 뜯으려 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이태원의 한 클럽 주차요원 허모씨(47)와 택시기사 허모씨(51)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을 한 피해 운전자 이모씨(44)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주차요원 허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8시께 서울 용산의 한 클럽 앞 도로에서 이씨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가는 것을 보고 택시기사 허씨와 짜고 허씨 택시로 이씨 차를 들이받는 고의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씨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으려 했지만 그가 차를 운전해 달아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차량 수리비로 350만원 가량을 써야 했다.

이씨는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서울시내 약 8㎞ 구간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주차요원 허씨와 택시기사 허씨는 고의사고를 내고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택시 공제를 통해 손해가 대부분 메꿔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