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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전세버스 특음주운전, 속도제한 등 특별 현장점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2 11:00

수정 2018.04.02 11:00

국토교통부는 봄철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속도제한 준수 여부 등을 특별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재생타이어, 속도제한,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좌석안전때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등 범정부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교통선진국에 비해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다니며 강도높은 집중 검검을 실시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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