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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옥중조사 사실상 무산..기소 절차 밟을 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3 14:23

수정 2018.04.03 14:2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옥중조사' 시도가 3차례나 무산되면서 금명간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통해 편법 지원을 받은 의혹과 관련,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소환 조사하는 한편 이 전 대통령 기소 전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조사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6일과 28일 옥중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 10일까지 연장한 뒤 전날 옥중조사를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그간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옥중조사를 거부해왔다.


검찰은 옥중조사가 성사되기 어렵다고 판단, 곧바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많은 국민이 형사사건의 모델로 보는 사건이어서 정상적인 절차가 중요한 것"이라면서도 "진술이 꼭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옥중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김 여사 등 이 전 대통령 가족을 직접 조사해 수사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수사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현금 3억5000만원과 의류 1000여만원 어치를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 이 전 회장이 현금 1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날 시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다스를 통한 횡령·배임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시형씨가 75%의 지분을 가진 다스 관계사 에스엠과 에스엠이 출자해 인수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온을 다스와 관계사들이 불법적으로 지원한 정황을 포착, 수사해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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