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오모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8조의2 2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등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 1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징역 3년이상에 처하도록 하면서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까지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한다.
오씨는 김모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씨가 페이퍼컴퍼니(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회사)를 통해 400억여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데 협조하거나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30억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오씨는 상고심 도중 “자신에게 적용된 특가법 8조의2 2항이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방조범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의 가중처벌 및 벌금 병과 필요성은 정범(주범) 뿐만 아니라 영리의 목적이 있는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용이하게 한 방조범도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조범은 필수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2분의 1 감경되고 필요할 경우 작량감경(법관 재량의 형 감경)으로 다시 2분의 1 감경할 수 있는데 이에 더해 방조범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더 완화된 형이나 감경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형사법의 전체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심판대상 조항이 방조범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았다고 해서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진성, 안창호, 이선애 재판관은 “정범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률적·획일적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경제적 수익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공범에게 병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로, 형벌과 책임 간 비례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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