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LH가 보유한 국민임대홍보관 부지를 활용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지는 총 1677㎡ 규모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지다.
시범사업은 공공보유 미개발용지를 활용해 주변시세의 80%로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하고 LH가 보유한 토지를 사회적경제주체에 10~14년간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또 청년·신혼부부 중심으로 입주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공모는 6일 시작하며 6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 공모를 비롯해 사회임대주택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임대주택 건설·매입자금 융자상품을 신설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요건도 총 사업비
의 70% 이내에서 기존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또 사회임대주택 특화형 리츠를 설립하고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금출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회임대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부지 발굴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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