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금융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중국으로 도피한 변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5일 밝혔다.
변씨는 컴퓨터 부품 거래업체를 운영하면서 1997년 폐반도체를 고가의 컴퓨터 부품으로 위장, 수출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출대금과 어음금 등 394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심 재판 과정에서 지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병원 입원치료 중 1999년 도주, 중국으로 밀항했다. 당시 변씨에게 매수돼 탈출을 도왔던 변호사와 고혈압 허위 진단을 내린 구치소 의사, 추적정보를 제공한 경찰 등 조력자 12명이 발각돼 처벌을 받는 등 변씨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2심 법원은 변씨 도주 후 궐석재판으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변씨의 도피 행각은 그가 중국에서 저지른 별건의 사기 혐의로 2005년 공안에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법무부는 중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중국은 자국의 징역형(징역 12년) 집행이 끝난 뒤 넘겨주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변씨가 중국에서 형기를 모두 복역할 경우 복역기간 동안에 한국의 형 집행시효가 만료돼 버린다는 점 때문에 법무부는 중국과 협의해 시효만료 전인 2013년 12월 변씨를 임시인도 받았다. 법무부는 7일간 형을 일부 집행하면서 시효 진행을 중단시킨 뒤 변씨를 중국으로 재송환해 중국 내 형 집행을 계속하게 했다.
법무부는 이번 변씨 송환은 한국에서의 잔여형(약 13년 10월) 집행을 위해 5일 중국 형 집행을 마친 즉시 조약 상 범죄인인도절차에 따라 국내로 송환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씨에 대한 임시 및 최종 범죄인인도는 한국과 중국의 법무부·외교부·법집행기관 간 적극적 협력에 따라 이뤄졌다“며 ”변씨는 송환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교정 당국에 의해 잔여형이 엄정히 집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2000년 3월 한·중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범죄인은 총 64명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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