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구로점에서 발생한 고 권미순 사원의 사망(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해 노조의 폭력적 행동과 주장이 사회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마트측은 "사고 발생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119센터의 지시에 따라 구조에 필요한 일련의 선행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망인을 방치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모집회를 마친 후, 출입문 등 기물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매장에 진입해 점포를 돌며 구호를 외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이를 제지하는 직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해 6명의 직원에게 각각 소지열상, 고관절 부상, 뇌진탕, 요추염좌상 등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이마트측은 "이러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위반,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강도상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며 "불법 행위를 멈추고 ‘조용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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