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1년 6개월 '결혼 약속'하며 제자 성폭력 교수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8 10:44

수정 2018.04.08 10:4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도봉경찰서는 제자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모대학교수 A씨(50)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교수는 제자인 여성 B씨에게 지난 2016년부터 수차례 성폭력을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해당 교수의 제안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며 대학 학생상담센터에 신고했다.

B씨는 "여행 당시 A교수가 성적 접촉을 시도해 거부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성관계 요구가 시작되자 대학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A교수의 성폭력을 감당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 B씨는 A교수가 이혼했다면서 결혼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재혼 후에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대학은 A교수를 경찰에 고발하고 지난 2월 직위를 해제했다.

A교수는 현재 위력에 의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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