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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금저축' 월 61만원.. 최소 노후생활비의 절반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8 16:53

수정 2018.04.08 16:53

금감원, 연금저축 현황 분석.. 계약 혜택 줄어 가입자 정체
상품개발.세제지원 늘려야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한달에 받은 평균 연금액이 2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으로 받은 돈을 더해도 한달에 61만원에 불과해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를 크게 밑돌았다.

8일 금융감독원의 '2017년 말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1293억원으로 전년보다 29.8% 증가했다.

하지만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299만원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했다. 월평균 25만원으로 전년에 견줘 1만원 줄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36만원임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라도 노후에 받는 연금 규모는 월 61만원에 그쳤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9%에 불과했다.

평균 연간 연금수령액이 299만원이라 해도 대부분은 평균보다 못한 액수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전체의 52.3%에 달했다. 연간 수령액이 5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는 16.4%, 1200만원 초과는 2.4%에 그쳤다.

금감원은 기존계약 납입액 증가 등으로 연금저축은 꾸준히 증가하나 저축여력 감소와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신계약 수는 36만2000건으로 전년 신계약 건수보다 15.8% 줄었다.
해지계약 수도 32만6000건으로 전년에 견줘 4.6% 줄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가입률을 높이고 납입액을 늘리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개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금저축 자산운용 현황, 수수료 부과체계 관련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연금저축 관련 통합공시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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