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지만 건설사들은 "쉽지 않다"며 고개를 내젓는다. 다만,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층고를 높인 설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금지를 통보한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사는 한 발 물러서 "입주민과 택배업체가 적절한 타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설계는 거주하는 입주민의 편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택배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아파트 트렌드가 주차장 전면 지하화로 가다보니 일부 지역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건설사들이 애초부터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상에 차량의 진입을 차단한 만큼 지하주차장에는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A사 관계자는 그러나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높여달라는 것은 땅을 더 파라는 의미인데 그만큼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면서 "지상주차장을 없애는 대신 지하주차장을 더 파고 있는데 여기에 층고까지 높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B건설사 관계자는 "택배차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려면 지금보다 30~40㎝가량 층고를 높여야 한다"면서 "주차장 내 회전반경도 넓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이어 "공사비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입주민의 차량과 동선이 꼬여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높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택배의 전달을 위해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별도의 경로를 만들거나 무인택배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식 등이다.
■강남 재건축에서는 도입 움직임
C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강남지역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지상에 차를 없애는 대신,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2m70㎝로 설계제안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 경우에도 공사비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차장법상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최소 높이는 2m30㎝다. 일반적인 택배차량의 높이가 보통 2m50㎝ 정도여서 지하주차장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택배차량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용화 목표시점을 2021년으로 잡고 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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