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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원으로 산후조리원 퇴실하면 계약금 환불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0 13:04

수정 2018.04.10 13:04

앞으로 산모나 신생아가 입원치료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다면 계약금을 환불해줘야 한다. 이 경우 위약금은 면제된다. 또 산후조리원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조항’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해야 하는 경우 계약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면제사유로 신설했다.


또 사업자가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때는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손해 배상 차원에서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명시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은 모두 614개로 전체 산모·신생아의 46.6%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을 놓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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