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4월 9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은 38곳으로 늘었다고 10일밝혔다.
새로 추가된 지역은 어구리 연안, 학림도, 한산면 창좌리 연안 등 3곳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패류채취가 금지된 곳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및 어구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학림도∼신전리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한산면 창좌리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세포리 및 금봉리 연안 등이다.
기준치 초과 품종도 확대되고 있다. 홍합을 시작으로 바지락, 미더덕, 개조개, 키조개, 가리비, 피조개에이어 멍게에서도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됐다.
수온이 오르는 봄철에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증가하는데, 이를 먹고 사는 조개류의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이 패류독소다. 패류독소는 식중독의 원인으로 마비 현상이나 현기증, 근육통, 심하면 호흡곤란 증상까지 나타난다. 패류독소는 얼리거나 구워도 파괴되지 않는다. 주로 홍합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패류독소가 예년보다 빨리 확산되면서 바지락과 굴, 미더덕, 키조개와 개조개 등 기준치를 넘는 패류 품종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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