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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국민적 의혹 제기된 사건, 수사심의委 자문 적극 반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0 16:55

수정 2018.04.10 16:5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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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사진)이 검찰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사건은 적극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10일 대검찰청 부장.과장 등이 참여한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앞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적극 회부, 외부전문가 식견을 사건처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와 교수,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사법제도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25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로, 올 1월 출범했다. 수사심의위 소집은 검찰총장이 결정하며 소집요구는 검찰시민위원회와 지방검사장이 할 수 있다. 시민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찬성할 경우 검찰총장에게 소집을 요청하고 이 경우 검찰총장은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지난 5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노동조합의 파업 관련 사건을 심의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의결했다. 문 총장은 최근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구했다. 해당 사안은 13일 열리는 2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다.

문 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용돼 검찰수사 중립성과 수사권남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검찰구성원 모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이달부터 시행중인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지침'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들이 힘써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지침은 구체적 사건처리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 내용과 대검의 일선 청에 대한 지휘 내용을 시스템에 기록하는 것이 골자다. '하명수사' 논란에서 탈피,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높이겠다는 취지다.

문 총장은 "제도시행 초기에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새 제도가 실무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개혁의 대상으로 몰리며 어수선한 검찰 내부 분위기를 의식한 듯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격려도 잊지 않았다. 문 총장은 "검찰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검찰구성원들의 마음도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두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갖고 주변 동료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4월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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