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임명 철회".. 道 "고유 권한" 입장 표명
【 수원=장충식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임기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연정부지사를 임명한 것과 관련해 '자리채우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10일 오전 장경순 신임 연정 부지사 취임식을 개최했다.
장경순 연정부지사는 "경기도 연정은 대립과 갈등의 정치에서 벗어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많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면서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지만 1시간을 하루처럼, 1분을 1시간처럼 시간을 아껴 쓰면서 남아 있는 연정사업을 잘 마무리 하겠다"라고 말했다.
장 부지사는 이날 취임식에 앞서 남 지사로부터 임용장을 교부 받았고, 경기도의회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에 돌입했다.
하지만 경기연정이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정부지사 임명은 측근인사들에게 직함을 달아주기 위한 그야말로 '자리 채우기'라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 정당의 동의 없는 연정부지사 임명 강행은 연정합의문과 연정조례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연정에 대한 남경필 지사의 자기부정"이라며 "연정 종료 시점은 6월 30일까지이고 연정합의문과 조례는 아직 유효하다. 남 지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 연정부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임기 2개월짜리"라며 연정부지사 임명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연정부지사 자리는 정무직 부지사 자리로, 지난 3월 13일 강득구 전 연정부지사가 퇴임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연정부지사 임명은 연정과제 마무리와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조례상 연정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아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상 연정부지사(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 임명은 도지사 고유권한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신임 연정부지사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어 경기도의회 파행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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