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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고질-상습 체납자 책임징수제 돌입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3 11:15

수정 2018.04.13 11:15

김규선 연천군수. 사진제공=연천군
김규선 연천군수.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은 올해 상반기 체납 정리 강화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책임징수제에 돌입했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13일 “책임징수제 목적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체납자를 찾아가 소통하며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어려움을 들어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책임징수제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5만원 이상 978명 2억5000만원에 대해 전담 직원을 개별적으로 지정해 현지출장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 징수하는 것이다.

아울러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예금과 급여 압류, 부동산ㆍ차량의 압류와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병행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준다.


연천군은 매년 3월부터 연중계획으로 실시되고 있는 책임징수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 우수 직원에게는 포상 및 인사가점 부여 등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체납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2017년에는 연 54%의 높은 체납 징수실적을 기록했다.


체납금 징수율 제고는 매월 읍ㆍ면을 대상으로 세무과 직원에게 개인별 적정량의 체납금 배정과 체계적인 체납징수 매뉴얼(단계별 문자ㆍ통화ㆍ현지 방문 등)을 만들어 수시 업무연찬을 실시한 결과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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