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군형법상 주체인 군인이 아닌 피고인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전역 후 국방부장관으로 임용된 것이어서 군인이 아닌 정무직에 해당한다.
이어 문제된 정치댓글에 대해서도 "군형법상 준칙해야 할 댓글인지에 대해 다툴 생각"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추가된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면서도 "법률적으로 지휘권을 갖는 국방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지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실장 측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군사이버사 정보활동비 28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뇌물이 아니고, 뇌물수수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 측 역시 같은 취지로 정치관여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 문건 3건과 군사기밀문건 1건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갑자기 나오면서 이삿짐에 있던 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 고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 장관은 임 전 실장과 함께 구속됐지만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받고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다. 임 전 실장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같은달 석방됐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던 군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또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군무원 채용시 1급 신원조사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게 하고, 면접 시에는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절차로 진행돼 김 전 장관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전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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