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울산시에 따르면 동물보호시스템 조사 결과 울산에서는 올 3월 말까지 828마리가 등록됐다. 이는 지난해 3월 말 354마리가 등록된 것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울산지역 반려동물 등록대상 마리수는 약 5만2000마리 정도며, 현재까지 2만5739마리가 등록됐다. 울산시는 연말까지 2만7402마리(55%)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3월 11일부터 달라진 동물보호법 제도를 꾸준히 홍보해 왔으며, 이번 결과를 비추어 봤을 때 등록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 전환의 변화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며“동물등록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등록제는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등록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반려등록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 인식표, 3종류가 있으며, 동물병원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반려동물을 미등록할 경우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