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노선을 묻는 할머니를 폭행한 버스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버스기사 김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3시 1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 있었다. 그 때 버스 문 앞에서 A씨(72)가 버스 노선을 묻자 김씨는 “안 탈거면 비켜!”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A씨 가슴을 밀쳤다.
이에 A씨가 “노선 물어보고 있는데 왜 밀치냐!”라고 따지자 김씨는 발로 A씨 복부를 때려 A씨는 넘어졌고 두피에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아울러 김씨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중국집에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시비를 거는 등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남 판사는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몇 건의 벌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는 고령의 할머니에게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범행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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