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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 2507명 조상땅 1297필지 되찾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6 12:57

수정 2018.04.16 12:57

광명시민 지적전산자료조회 신청.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민 지적전산자료조회 신청. 사진제공=광명시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조상 땅 찾아주기에 행정력을 집중해 2507명이 1297필지를 되찾는 행운을 누렸다.

광명시는 올해 1분기 동안 1297필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를 2507명에게 제공해 시민이 미처 알지 못한 본인 토지, 조상 땅을 찾거나 조상 사망 시 상속 처리하는데 도움을 줬다.

지적전산자료조회는 본인이나 조상 명의로 된 토지를 조회해 존재를 몰랐던 내 토지나 조상 땅을 찾거나 상속 처리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서비스로 ‘내 토지 찾기’와 ‘조상땅 찾기’ 그리고 ‘안심 상속’으로 나뉜다.

내 토지 찾기는 ‘온나라 부동산종합포털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소유의 토지 소재지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출력된 자료를 받아보고 싶을 경우에는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즉시 발급된다.

조상땅 찾기는 조상이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조상 땅 토지 소재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토지 소유자가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인만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상속자격이 있는 모두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 본인 신분증과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의 사망기록이 기재된 제적등본,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시청 민원실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안심 상속 서비스는 사망신고 처리 시 또는 그 이후(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접수된 경우로 한정)에 정부24 사이트,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광명시는 지적전산자료조회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조상 땅 찾기’가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만큼 많은 시민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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