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무법인 인본은 지난달 26일 청구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통지해왔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상 준공인가 이후에 청구인들이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인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는 지난달 26일 대치쌍용2차(서울 강남) 잠실 5단지(서울 송파) 뉴타운맨션삼호(경기 안양) 대연4구역(부산) 무지개아파트(서울 금천) 과천주공4단지(경기 과천) 신안빌라(서울 강서) 천호3(서울 강동) 등이 참여했고 이어 30일에 강남지역의 대치쌍용 1차, 서초구 신반포21차, 압구정현대5구역 등이 가세했다.
인본 김종규 변호사는 "제대로 된 심리조차 하지 않고 법조문조차 살펴보지 않은 심리미진의 점에 대해 '재심청구'를 통해 이번 결정의 잘못을 다툴 계획"이라며 "향후 예정금액을 고지 받는 조합 등과 함께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위헌성을 계속 다투는 위헌소송을 청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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