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받아들여 이들 두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면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주택 1가구당 매입비는 1억4000만원으로 국비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가 각각 매칭으로 부담한다.
공공리모델링 임대 사업은 노후주택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주택 1가구당 사업비는 2억3200만원으로 국비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가 각각 매칭으로 부담한다.
문제는 이 들 두 사업이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도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돼 사업추진이 늦어져 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에서 운영 중인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 등을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적기 투자를 위해 이들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투자심사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통상 3~4개월 정도 걸린다.
국무조정실 임택진 규제신문고과장은 “이번 심사 면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컸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면제로 매입 및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빠른 매입이 가능해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더욱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국 지자체에 긍정적 혜택을 준 사례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37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350가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35가구의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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